2025년 노인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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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매월 최대 342,510원(2025년 기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5년 약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6.1조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사항
선정기준액 인상 내역
가구 유형 | 2024년 | 2025년 | 증가액(비율) |
---|---|---|---|
단독가구 | 213만 원 | 228만 원 | +15만 원(7.0%) |
부부가구 | 340.8만 원 | 364.8만 원 | +24만 원(7.0%) |
💡 선정기준액 인상 배경: 2025년 선정기준액 인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전년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노인 소득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0.4%, 토지 -0.9%)했지만, 선정기준액을 7.0% 인상하여 기초연금 수급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도별 선정기준액 변화 추이
연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단독가구 | 148만 원 | 169만 원 | 180만 원 | 202만 원 | 213만 원 | 228만 원 |
부부가구 | 236.8만 원 | 270.4만 원 | 288만 원 | 323.2만 원 | 340.8만 원 | 364.8만 원 |
[연도별 선정기준액 변화 그래프]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모두 평가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임금, 급여 등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포함
- 공제: 근로소득에서 112만원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일반재산: 토지, 건물, 주택 등의 부동산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별로 차등 적용(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 2,000만원까지 공제
- 소득환산율: 연 4%를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200만원 - 112만원) + 30만원 = 91.6만원
✅ 부부가구 / 본인 소득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소득 150만원인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0.7 × (200만원 - 112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0.7 × (150만원 - 112만원)] = 118.2만원
지역별 기본재산한도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한도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지역 구분 | 기본재산한도액 |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시) | 8,500만원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원 |
⚠️ 참고: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의 경우 "구"에 해당하는 지역이 대도시, "군"에 해당하는 지역이 농어촌으로 분류됩니다.
예외적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다음 차량은 재산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단, 아래 내용에 포함되더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
- 국가보조금 등으로 구입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용 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전기제외자동차 4,000만원 이하)
-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자를 위한 차량
[지역별 기본재산한도액 설명 이미지]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시기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 다만,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예: 1960년 4월생 어르신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됨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편리한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직접 찾아가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필요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전문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국번없이 ☎ 1355)
준비해야 할 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통장으로만 지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는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특별히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경찰 등의 가정폭력피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연금은 모든 65세 이상 노인이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8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Q2: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2025년 364.8만 원) 이하라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받는 금액이 단독가구 대비 감액될 수 있습니다.
Q3: 기초연금액은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가요?
아니요,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최대 342,510원(기준연금액)부터 최소 34,250원(기준연금액의 1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Q4: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5: 기초연금 신청 후 얼마나 걸려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신청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웹사이트
• 수급자 확대: 2025년 약 736만 명(2014년 435만 명 대비 크게 증가)
보건복지부는 "새로 65세가 된 어르신과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 2025년 기초연금, 이것만 기억하세요!
2025년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고, 재산 평가에도 지역별 차등과 다양한 공제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하실 수 있으니,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보건복지부 공식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디코니의 무릎팍연구소에서 재구성하였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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