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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초연금 소득 기준 총정리|단독가구 228만원·부부가구 364.8만원 이하

by garorobong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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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인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5 기초연금 소득 기준,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8만원 이하,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노인 부부 이미지.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각각 15만 원(7.0%) 인상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매월 최대 342,510원(2025년 기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5년 약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6.1조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사항

선정기준액 인상 내역

가구 유형 2024년 2025년 증가액(비율)
단독가구 213만 원 228만 원 +15만 원(7.0%)
부부가구 340.8만 원 364.8만 원 +24만 원(7.0%)

💡 선정기준액 인상 배경: 2025년 선정기준액 인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전년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노인 소득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0.4%, 토지 -0.9%)했지만, 선정기준액을 7.0% 인상하여 기초연금 수급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도별 선정기준액 변화 추이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단독가구 148만 원 169만 원 180만 원 202만 원 213만 원 228만 원
부부가구 236.8만 원 270.4만 원 288만 원 323.2만 원 340.8만 원 364.8만 원

[연도별 선정기준액 변화 그래프]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모두 평가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2만원 공제) × 70% + 기타소득
  • 근로소득: 임금, 급여 등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포함
  • 공제: 근로소득에서 112만원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부채] × 연 4% ÷ 12개월
  • 일반재산: 토지, 건물, 주택 등의 부동산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별로 차등 적용(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 2,000만원까지 공제
  • 소득환산율: 연 4%를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200만원 - 112만원) + 30만원 = 91.6만원

✅ 부부가구 / 본인 소득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소득 150만원인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0.7 × (200만원 - 112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0.7 × (150만원 - 112만원)] = 118.2만원

지역별 기본재산한도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한도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지역 구분 기본재산한도액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 "시", 세종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 참고: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의 경우 "구"에 해당하는 지역이 대도시, "군"에 해당하는 지역이 농어촌으로 분류됩니다.

예외적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다음 차량은 재산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단, 아래 내용에 포함되더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

  1. 국가보조금 등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용 차량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4. 생업용 자동차(전기제외자동차 4,000만원 이하)
  5.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자를 위한 차량

[지역별 기본재산한도액 설명 이미지]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시기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 다만,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예: 1960년 4월생 어르신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됨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3.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편리한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직접 찾아가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필요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전문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해 드립니다. (국번없이 ☎ 1355)

준비해야 할 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통장으로만 지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는 경우)
  4.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
  5.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특별히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경찰 등의 가정폭력피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연금은 모든 65세 이상 노인이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8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Q2: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2025년 364.8만 원) 이하라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받는 금액이 단독가구 대비 감액될 수 있습니다.

Q3: 기초연금액은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가요?

아니요,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최대 342,510원(기준연금액)부터 최소 34,250원(기준연금액의 1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Q4: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5: 기초연금 신청 후 얼마나 걸려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 2025년 기초연금 핵심 요약

지급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8만 원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웹사이트
수급자 확대: 2025년 약 736만 명(2014년 435만 명 대비 크게 증가)

보건복지부는 "새로 65세가 된 어르신과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 2025년 기초연금, 이것만 기억하세요!

2025년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고, 재산 평가에도 지역별 차등과 다양한 공제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하실 수 있으니,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보건복지부 공식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디코니의 무릎팍연구소에서 재구성하였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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