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부터 공회전 2분→과태료 25만원! 주정차 단속 강화 총정리
목차
- 1. 공회전 기준 '3분 → 2분'으로 단축
- 2. 엔진 가동 예외 조건 총정리
- 3. 어린이 보호구역 정차 전면 금지
- 4.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 5. 지역별 단속 기준 차이점
- 6. 미세먼지와 공회전의 관계
-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공회전 기준 '3분 → 2분'으로 단축
공회전이란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엔진을 계속 작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2분 이상 시동 유지를 하면 즉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차 안에 사람이 있어도 정차 중 엔진 가동 시간만 초과하면 단속된다는 것입니다.
공회전 위반 벌금 금액
차종 | 2분 초과 | 5분 초과 |
---|---|---|
승용차 | 5만원 | 10만원 |
승합차 | 6만원 | 15만원 |
화물차(경유) | 7만원 | 20만원 |
대형경유차 | 10만원 | 25만원 |
👉 자세한 법령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확인하세요.
2. 엔진 가동 예외 조건 총정리
기상 조건이나 특수 상황에서는 정차 중 시동 유지가 일부 허용됩니다. 하지만 예외 조건도 제한적이니 주의하세요.
예외적으로 엔진 가동 허용 조건
🔹 기온 조건: 기온 5℃ 이하 또는 25℃ 이상일 때 최대 5분까지 정차 중 시동 유지 허용
🔹 특수 차량: 냉동•냉장차, 긴급차량, 장애인 특수차량의 엔진 유지
🔹 정비/점검: 차량 정비나 긴급 점검 시 필요한 시동 상태
🔹 하이브리드/전기차: 배터리 충전을 위한 엔진 작동 시 무부하 상태
공회전 단속은 주로 CCTV나 단속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최근에는 주민신고제도 활성화되어 시민들의 신고만으로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환경부 엔진 가동 제한 관련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어린이 보호구역 정차 전면 금지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내 차량 정차는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특히 오전 8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차가 허용되지 않으며, "잠시 아이를 내려주려고"라는 이유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차 위반 부과금
- 승용차: 13만원
- 승합차: 14만원
불법 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자세한 정보는 경찰청 교통안전 정보에서 확인하세요.
4.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어도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벌금
- 승용차: 6만원 (벌점 10점)
- 승합차: 7만원 (벌점 10점)
2025년부터는 블랙박스 영상 신고로도 일시정지 위반 단속이 가능해졌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정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도로교통안전 관련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5. 지역별 단속 기준 차이점
공회전 제한 기준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니, 타 지역 방문 시 해당 지역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요 지역별 엔진 가동 규정
지역 | 특별 규정 | 집중 단속 구역 | 지자체 정보 링크 |
---|---|---|---|
서울 | 0℃ 이하 예외 | 녹색교통지역, 종로구 | 서울시 공회전 정보 |
인천 | -5℃ 이하 예외 | 송도, 영종도 지역 | 인천시 엔진가동 규제 |
부산 | 터미널/항만 1분 제한 | 해운대, 광안리, 서면 | 부산시 시동유지 제한 |
제주 | 관광지 특별단속 | 공항, 주요 관광지 | 제주도 차량관리 |
서울시는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엔진 가동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관광 성수기에 렌터카의 정차 중 시동 유지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 전국 지자체 공회전 제한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6. 미세먼지와 공회전의 관계
정차 중 엔진 가동 제한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중요한 환경 정책입니다. 차량의 불필요한 시동은 1분 약 30ml의 연료를 낭비하고, 상당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불필요한 엔진 가동의 환경 영향
🔹 연료 낭비: 10분 시동 유지 = 약 300ml 연료 소모
🔹 대기오염: 10분 무부하 상태 = 약 700g 이산화탄소 배출
🔹 미세먼지: 디젤 차량이 시동 켠 채로 멈춰있으면 미세먼지(PM10, PM2.5) 배출 증가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정차 중 엔진 가동 규제로 서울시에서만 연간 약 5.7톤의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겨울철과 초봄에는 대기정체로 인해 단속이 더욱 강화됩니다.
👉 미세먼지 정보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은 에어코리아 사이트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차 안에 있어도 공회전으로 단속되나요?
✅ 네, 차 안에 있어도 2분 이상 시동 켜놓으면 단속 대상입니다. 대법원 판례(2020도 12857)에서도 "차량 내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시동 상태가 지속되면 아이들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Q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잠깐 정차해도 단속되나요?
✅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잠깐'이라도 차를 세우면 단속 대상입니다. 어린이 하차를 위한 정차도 단속 대상이니 주의하세요.
Q3: 하이브리드/전기차도 엔진 공회 단속 대상인가요?
✅ 하이브리드 차량도 엔진이 가동 중이면 단속 대상입니다. 단, 전기모드일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4: 벌금 할인받는 방법이 있나요?
✅ 과태료 고지서 받고 20일 이내 납부 시 20% 할인됩니다. 교통민원24(e-fine)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Q5: 단속에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
✅ 제재금 부과서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기상 조건 증명이나 예외 상황 증빙이 필요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제기 신청 가능합니다.
📌 운전자 필수 체크 포인트
- 2분 이상 시동 유지 금지 (최대 25만원 과태료)
-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정지 전면 금지 (13~14만원 벌금)
-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 (6~7만원 부과금)
- 지역별 엔진 가동 제한 기준 확인 필수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특별 단속 주의
📋 최종 정보 요약
2025년 4월부터 공회전 기준이 3분에서 2분으로 단축, 벌금도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와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도 강화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정차 시 엔진 가동 기준이 다르니 방문 지역의 규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정차 중 시동 유지는 연료 낭비일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니, 2분 이상 정차 시 시동을 끄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